미국 법무부는 10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의 SK건설이 테네시주 법원으로부터 벌금 6840만달러(약 814억원)를 부과받았다고 발표했다. 또 향후 3년간 미 연방정부와의 계약을 금지하는 결정도 내려졌다.
이번 재판은 지난 2008년 미 육군 공병단 극동사령부가 발주한 평택의 캠프 험프리스 시설 공사를 SK건설이 수주하는 과정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건을 다룬 것이다.
미 법무부에 따르면 SK건설은 당시 뇌물 공여를 위해 위장 하도급 건설사에게 대금을 지불한 것처럼 허위문서를 만들어 미측에 제출했다. SK건설은 미군 관계자에게 300만달러의 뇌물을
[워싱턴 = 신헌철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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