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 서울지역 내 재개발 현장 모습 [사진 = 매경DB] |
국토교통부는 재개발 사업의 임대주택 상한비율을 높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9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시행령을 반영하면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은 서울의 경우 10~20%, 경기·인천은 5~20%로 올라간다. 기타 지역의 기존과 같다.
지방자치단체는 고시 범위 내에서 해당 지역별로 임대주택 비율을 정하는데, 서울은 기존 15%에서 20%로 높일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지자체가 임대 비율을 기존 5%포인트(p)에서 10%포인트로 더 올릴 수 있어, 서울의 경우 재개발 임대주택 최대 비율이 20%에서 30%로 올라갈 전망이다.
기존 임대주택 의무공급 대상에서 제외됐던
서울은 5~20%, 경기·인천은 2.5~20%, 기타지역은 0~12%다.
[이미연 기자 enero20@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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