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크라우드펀딩 발행기업 대상은 창업 7년이하 초기벤처기업에서 비상장 중소기업 전체로 확대하기로 했다. 펀딩 한도도 연간 15억원에서 30억원으로 늘어난다.
16일 금융위는 크라우드펀딩과 관련해 은성수 금융위원장 주재로 기업, 중개기관, 투자자 등과 함께 '크라우드펀딩 발전방안 간담회'를 열고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크라우드펀딩 시장이 향후 5년 이내 연간 1000억원 이상 발행시장으로 확대되고 기업의 중요한 성장경로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금융위는 2016년 1월부터 지난 4년간 크라우드펀딩 제도가 안정적으로 자리매김했으며 이제는 제도 도입기에서 도약기로 이행하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발행실적은 2016년 174억원에서 지난해 370억원까지 증가했다. 벤처캐피탈, 엔젤투자자 중심의 투자에서 일반투자자비중이 93%(5만3000명)까지 확대되고 있다. 이에따라 연간 투자자 한도금액도 일반투자자도 기존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적격투자자는 2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확대할예정이다.
금융위는 아울러 신뢰받는 투자시장 조성을 위해 'K-크라우드펀드'를 약 200억원 규모로 신규조성(성장금융, 예탁원)하고, 앞으로 소진율에 따라 추가 펀드조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
은 위원장은 "크라우드펀딩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자금모집 과정에서 대중의 지혜를 빌릴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투자방식과 차별화된다"며 "성공사례가 축적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언택트 자금조달과 투자수단으로 역할이 더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진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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