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2023년부터 국내 상장주식 투자로 올린 연간 2000만원 이상의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 같은 금융투자 활성화 및 과세 합리화를 위한 금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소득과 손실액을 합산해 순이익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손익통산을 도입하고, 3년 범위 내 손실 이월공제를 허용한다.
대신 현행 0.25%인 증권거래세는 2년 동안 0.1%포인트를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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