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주식 양도소득 과세 확대에 맞춰 증권거래세를 인하한다. 다만 여당이나 금융투자업계에서 강하게 주장했던 '전면 폐지'가 아니라 현행 0.25%(코스피, 코스닥 기준)의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2023년까지 0.15%로 낮춘다. 작년 4월 전 거래세가 0.3%였던 점을 감안하면 절반으로 인하하는 셈이다.
통상적으로 투자자들은 지금 거래세가 0.25%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코스피는 농어촌특별세가 0.15%, 증권거래세가 0.1%다. 코스닥은 증권거래세만 0.25%다. 이때문에 이번에 증권거래세를 코스피 농어촌특별세 0.15%, 코스닥 증권거래세 0.15% 남겨놓은 것에 대해서 농어촌 지역 민심과 의원들의 입김을 고려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2018년 거래세 세수만 해도 6조 2000억원인 상황에서 코스피 거래세수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농어촌특별세의 규모도 상당하다. 정부나 지역 기반 정치권으로서는 이 세수를 포기하기 어려운 것이다.
한 정치권 관계
[김제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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