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3년부터 2000만원을 초과하는 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하겠다는 방안을 내놓자 거래대금 감소 우려에 증권주가 동반 약세를 보이고 있다.
25일 오후 2시 43분 현재 키움증권은 전일 대비 5900원(6.12%) 내린 9만500원에 거래되고 있다.
같은 시간 NH투자증권(-5.22%), 메리츠증권(-4.95%), 미래에셋대우(-4.44%), 유진투자증권(-3.98%), 삼성증권(-3.95%), 한화투자증권(-3.89%) 등 증권주가 일제히 내림세를 보이고 있다.
이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중대본) 회의'에서 금융투자 활성화 및 과세 합리화를 위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2023년부터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대주주뿐 아니라 소액주주까지 과세 대상을 넓히되, 연간 양도차익 2000만원까지 비과세하겠다는 내용이 골자다.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소득과 손실액을 합산해 순이익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손익통산을 도입하고, 3년 범위 내 손실 이월공제를 허용한다. 대신 현행 0.25%인 증권거래세는 2022년과 2023년 2년간에 걸쳐 총 0.1%포인트를 인하한다. 거래세는 낮추는 대신 양도차익이 발생하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구경회 SK증권 연구원은 "긍적적인 측면은 주식거래세 인하로 인해 거래회전율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라면서 "부정적인 측면은 국내주식이 다른 투자자산에 비해 갖고 있던 비과세라는 장점이 사라지면서 신규 투자자들의 진입 매력을 낮출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
이어 "증권사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측면보다 부정적인 측면이 더 클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거래세의 인하로 인해 매매회전율을 높일만한 전문 투자자들의 수가 제한적인 반면 양도차익의 과세에 부담을 느낄만한 투자자들의 수가 훨씬 많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고득관 기자 kdk@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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