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지난 26일부터 등록임대주택 임대사업자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등록임대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에 들어갔다고 29일 밝혔다.
그동안 등록 임대사업자에게는 취득세, 재산세, 양도소득세 등 다양한 세제 혜택과 함께 법정 임대기간 준수, 임대료 상한 제한 등의 공적 의무가 주어졌다. 하지만 임차인 등이 등록임대사업자의 불법행위(이중계약을 통한 임대료 증액 제한 위반, 본인 거주 금지 위반 등)에 대해 인지했을 때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창구가 제한돼 불법행위 근절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신고 대상은 임대 의무기간(4·8년) 위반(본인 거주, 중도 매각 등), 임대료 증액 제한(5% 이내) 위반, 표준임대차 계약서 미사용 및 임대차 계약 미신고 등 공적 의무 위반행위 전반이다.
신고는 전자신고(국토부·울산시 누리집)를 원칙으로 하되, 전자신고가 어려운 경우 국토부 및 관할 지자체(광역·기초)에 서면(팩스)·방문 신고도 가능하다.
서면·방문 신고는 울산시청 건축주택과나 구청·군청 건축 관련
[조성신 기자 robgud@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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