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덕강일 8단지 조감도 [사진 제공 = SH공사] |
29일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에 따르면, 고덕강일 8단지 전용 59㎡ 일반공급 당첨 하한선은 2180만원(서울 시민 기준)이었다. 매월 최대 10만원씩 청약통장에 넣을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최소 18년 2개월 이상을 부어야 가능한 수치다. 같은 평수 고덕강일 14단지 역시 당첨 하한선은 2190만원이었다. 수도권(경기·인천 시민, 50%는 수도권에 물량이 배정됨) 역시 전용 59㎡ 당첨하한선이 2112만~2160만원이었다. 자녀 등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절대 유리한 가점제와 달리 공공분양 일반 청약은 소득·자산 요건만 맞으면 청약저축 금액으로만 가리기 때문에 청약통장을 꾸준히 오랫동안 가입한 사람에게 유리하다.
SH공사는 고덕강일 8·14단지 937가구를 지난 6월 초부터 분양했는데 약 1만3000여명이 몰려 평균 경쟁률이 124.2 대 1을 기록한 바 있다. 분양가는 공공분양이어서 상한제가 적용돼 전용 49㎡는 3억원 후반, 전용 59㎡는 4억원 후반대에 형성됐다.
인근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동일하이빌 전용 60㎡가 7억원 초반대에 팔린 것을 감안하면 최소 2억원 이상이 저렴한 가격이다. 비록 10년 전매제한, 5년 거주 의무가 있긴 하지만 저렴한 분양가 덕분에 18년 이상 청약통장을 부어야 당첨이 가능할 정도로 사람들이 몰린 것이다.
다만 고덕강일 8·14단지 전용 49㎡는 당첨 하한선이 1840만~1860만원 (서울시민 기준)으로 전용 59㎡에 비해 다소 낮았다. 전용 49㎡은 복도식인데다 방도 2개밖에 되지 않아 상대적으로 경쟁률이 낮았기 때문이다.
청약통장 납입금액을 보는 일반공급과 달리 지표화된 점수를 기준으로 보는 특별공급(신혼부부·다자녀·노부모 봉양) 역시 당첨 하한선이 높았다.
고덕강일 8단지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전용 59㎡에 당첨되기 위해선 최소 12점이 필요했고 그마저도 추첨을 돌렸다. 신혼특공 총점이 13점인 것을 감안하면, 12점이란 의미는 소득이 낮으면서 결혼 한지 3년 이내 자녀(태아 포함)를 2명 낳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점인 13점을 맞으려면 혼인신고를 한지 3년 이내 자녀가 3명이어야 한다.
다만 다자녀 전형의 경우 전용 49㎡면 신청자 전원이 당첨이 됐다. 다자녀는 3명 이상 자녀를 의미하는데 방 2개가 있는 전용 49㎡엔 경쟁률이 다소 낮아 신청한 사람 모두가 당첨된 것이다.
이번 고덕강일 8,14단지는 앞서 3월에 분양했던 마곡9단지와 비교해봤을 땐 당첨 하한선이 다소 낮았다.
마곡9단지의 경우 전용 59㎡ 당첨 하한선이 2230만원이었다. 같은 평수 고덕강일 8단지가 2180만원인 것을 감안하면 마곡9단지가 커트라인이 다소 높았던 것이다.
한편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위례·마곡·고덕강일) 내에 사실상 마지막 공공분양인 북위례 A1-5, 12블록 공공분양은 오는 10
[나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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