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3억~4억원대에 분양받을 수 있어 인기를 끌었던 고덕강일 공공분양이 최소 18년 이상(서울 시민·전용 59㎡ 기준) 청약통장을 부어야만 당첨이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소 2억원 이상 시세차익이 예상되면서 청약통장이 대거 몰린 결과다.
29일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에 따르면, 고덕강일 8단지 전용 59㎡ 일반공급 당첨 하한선은 2180만원(서울 시민 기준)이었다. 매월 최대 10만원씩 청약통장에 넣을 수 있음을 고려하면 적어도 18년2개월 이상을 부어야 가능한 수준이다. 같은 평형 고덕강일 14단지도 당첨 하한선은 2190만원이었다. 수도권(경기·인천 시민, 50%는 수도권에 물량이 배정됨) 역시 전용 59㎡ 당첨 하한선이 2112만~2160만원이었다. 자녀 등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절대 유리한 가점제와 달리 공공분양 일반 청약은 소득·자산 요건만 맞으면 청약저축 금액만으로 가려 청약통장을 꾸준히 오래 가입해야 유리하다.
SH공사는 고덕강일 8·14단지 937가구를 이달 초 분양했는데 약 1만3000명이 몰려 평균 경쟁률 124.2대1을 기록했다. 분양가는 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분양이어서 전용 49㎡는 3억원 후반대, 전용 59㎡는 4억원 후반대에 형성됐다.
인근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동일하이빌 전용 60㎡가 7억원 초반대에 팔린 것을 감안하면 최소 2억원 이상 저렴하다. 비록 10년 전매제한, 5년 거주 의무가 있어도 인기가 높았다. 다만 고덕강일 8·14단지
이번 고덕강일 8·14단지는 앞서 3월 분양했던 마곡9단지보다는 당첨 하한선이 조금 낮았다. 마곡9단지는 전용 59㎡ 당첨 하한선이 2230만원이므로 같은 평형 고덕강일 8단지 2180만원보다 높았다.
[나현준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