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익스왑(TRS)이란 신용파생상품의 종류로 증권사 등이 투자자에게서 일정 수수료를 받고 투자 자산을 대신 매입해주는 계약이다. 투자 자산의 소유권은 증권사가 갖고 있지만 계약 이후 자산 가격 변동으로 인한 이익이나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되기 때문에 투자자가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투자자 A가 B사 주식에 투자하려고 할 때, 이를 직접 매수하지 않고 증권사가 대신 보유하도록 한 뒤 B사 주가 변동분에 대한 몫은 A가 취하는 방식이다. 이때 증권사는 B사 주식을 보유한 대가로 A에게서 고정 이자를 받을 수 있다. 당장 자금 여력이 없는 투자자가 특정 기업 주식을 매수하려고 할 때 주로 쓰이는 방식이다.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기에도 TRS가 동원됐다. 라임은 확정금리 자산,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 메자닌 자산과 해외 소재 무역금융 펀드 등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증권사와 TRS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라임의 펀드 파킹 거래 논란이 일자 라임과 TRS 계약을 맺은 증권사들이 계약 연장을 거부하기 시작했고, 투자자들의 환매 요청까지 겹치면서 유동성에 문제가 생겼다. 일각에서는 사모펀드를 중심으로 TRS 투자방식이 널리
활용되고 있는 만큼 향후 추가 피해 사례가 더 나타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TRS는 초기에는 주로 장부상 위험자산 한도가 초과된 은행이 다른 은행과의 거래를 통해 위험을 이전하는 수단으로 사용됐다. 그러나 최근에는 헤지펀드나 SPC 등이 고수익 투자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박재영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