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시스템에 따르면 6·17 부동산 대책 발표 후 토지거래허가구역 효력이 발생한 23일 전까지 6일(17~22일)간 잠실동 26건, 청담동 3건, 삼성동 17건, 대치동 19건 등 약 65건이 거래됐다. 특히 대치동 동부센트레빌, 잠실 갤러리아 팰리스 등에서 신고가가 쏟아졌고 잠실에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적용 직전인 22일 신고가가 속출했다. 이날 주상복합 갤러리아팰리스는 전용 151㎡가 종전 최고가보다 1억1000만원 높은 20억원에 손바뀜됐다. 종합운동장 바로 앞 아시아선수촌(전용 122㎡)도 26억원에 신고가를 기록했고 5500가구 규모 잠실 대장주 리센츠는 전용 84㎡가 종전 최고가보다 1억원 높은 23억원에 거래됐다. 인근 잠실엘스(전용 59㎡)도 18억원으로 신고가 기록을 세웠다.
강남·송파 '대삼청잠'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였지만 규제를 적용받지 않은 용적률 높은 주상복합·소형 평수 아파트는 비규제 효과로 매수자가 붙고 있다. 토지거래허가는 아파트 전용·공급면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토지 면적 18㎡ 기준이어서 용적률이 높아 대지 지분이 18㎡ 이내인 주상복합이나 대단지 아파트 소형 평수는 토지거래허가 대상이 아니다. 예를 들어 잠실동 주상복합 갤러리아팰리스 A동 전용 84㎡(공급 107㎡)는 대지 지분이 호수와 층수에 따라 다르지만 7~10㎡로 18㎡ 이내라 허가 없이 거래가 된다. 잠실동 리센츠 전용 27㎡(대지 면적 13.06㎡)와 삼성동 힐스테이트 전용 26㎡(대지 면적 14㎡)도 토지면적이 18㎡ 이내로 거
[이선희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