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9일 세입자의 전세금 미반환 위험을 방지하고 저소득·실수요자 중심의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7월부터는 주택금융공사에서도 전세금반환보증 상품을 다룬다. 주택금융공사를 통해 전세대출(보증)을 신청하는 차주가 주택금융공사의 전세금 반환보증 상품을 동시에 이용할 수 있다는 얘기다.
전세금반환보증 상품은 집주인이 계약 종료 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보증기관이 대신 돌려주고 세입자에게 대신 반환한 전세금을 보증기관이 집주인에게 회수하는 구조로, 기존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SGI서울보증보험 등에서만 취급했다.
HF가 7월 6일 출시 예정인 상품의 보증료율은 아파트나 단독·다가구 주택 등에도 차별없이 연 0.05∼0.07%로 6개 은행(KB·우리·신한·하나·NH농협·IBK기업은행) 창구에서 이용할 수 있다. 6개 은행에서 상품을 먼저 출시하고 다른 은행도 전산 준비가 끝나는대로 출시한다.
이번 상품은 기존 0.128~0.218%이었던 HUG와 SGI의 보험요율에 비해서도 훨씬 저렴하다. 예를 들어 전세 4억원에 0.07%를 적용하면 반환보증 요금은 연간 28만원인 셈이다.
다만 HF를 통해 새로 전세대출보증을 받고 전세금반환보증도 함께 가입하는 경우에만 이 요율을 적용받는다. 가입시점과 무관하게 전세금반환보증 보증료 총합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또 HF는 8월부터 무주택·저소득자의 전세대출 보증료 인하 폭을 확대하는 한편 유주택자의 보증료율은 올리는 방식으로 조정에 나선다.
예를 들어 소득이 25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차주에 적용되는 전세대출 보증료 우대 인하율은 현재 0.1%포인트에서 0.2%포인트로 올리는 반면, 소득이 7000만원 이상인 유주택 차주에 적용한 가산 인상률은 0.05%포인트에서 0.2%포인트로 상향한다.
금융위 측은 "8월부터는 전세대출보증료 인하 대상 무주택차주의 보증료 인하폭을 확대하고, 소득이 상대적으로 높은 유주택차주에게는 보증료를 추가 할증 적용해 HF의 공적전세보증이 무주택·실수요자에게 집중적으로 공급되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하반기 시중은행에서는 부분 분할 상환방식의 전세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차주가 분할 상환을 중단하더라도 연체가 되지 않는 방안을 적용하는 한편, 전세대출을 연장할 때 기존 대출 한도만큼 다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상품 구조를 설계할 계획이다.
부분 분할상환 전세대출을 이용하면 차주 입장에서는 전세대출 종료 시점에 전세대출 원금에서 전세대출 잔액을 뺀 만큼의 목돈을 마련하는 동시에 대출상환
주택금융공사는 시중은행이 분할상환 전세대출 상품을 출시해 취급하면 무주택자에게 전세대출 보증료를 최저 수준(0.05%)으로 설정하기로 했다. 은행에는 보증 비율 확대(90→100%) 등의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미연 기자 enero20@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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