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보툴리눔톡신 제제(일명 보톡스)를 만드는 보툴리눔 균주 출처 관련 소송을 진행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6일(현지시간)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ITC는 대웅제약의 보툴리눔톡신 제제 나보타의 미국 수입을 10년동안 금지하라는 예비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웅제약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웅제약은 "ITC 행정법 판사의 예비결정은 그자체로 효력을 가지지 않고 권고사항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어 "(ITC)위원회는 예비판결에 대해 파기, 수정, 인용 등의 최종결정을 내리게 되고, 이에 대해 미국 대통령의 승인 또는 거부권 행사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ITC로부터 공식적인 결정문을 받는 대로 이를 검토한 후 이의 절차를 진행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웅제약은 "이번 예비결정은 행정판사 스스로도 메디톡스가 주장하는 균주 절취에 대한 확실한 증거는 없다고 명백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16s rRNA 차이 등 논란이 있는 과학적 감정 결과에 대하여 메디톡스 측 전문가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인용했거나, 메디톡스가 제출한 허위자
[한경우 기자 case10@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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