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집에서도 토지거래허가 신고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해양부는 5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한국토지정보시스템 개선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민원인이 직접
시각장애인도 홈페이지에서 음성정보서비스를 받아 쉽게 민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용도지역지구 변동사항도 홈페이지에서 실시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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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는 집에서도 토지거래허가 신고를 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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