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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KT&G의 인도네시아 담배회사 인수 과정에서 불거졌던 분식회계 의혹에 대해 '고의성이 없다'고 최종 결론내렸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5일 정례회의를 열고 KT&G의 회계처리 기준 위반 안건들에 대해 고의성이 없는 '중과실'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KT&G는 증권발행제한 2개월과 감사인지정 1년 등의 상대적으로 가벼운 조치를 받게 됐다.
애초 금융감독원이 판단했던 것처럼 고의적 분식회계로 결론이 날 경우 검찰 통보와 임원 해임 통보 등의 조치가 가능하다.
그러나 지난 5월 금융위 산하 회계 전문기구인 감리위원회에서
앞서 금감원은 정치권에서 KT&G의 인도네시아 담배회사 트리삭티 인수와 관련한 의혹이 잇따라 제기됨에 따라 2017년 11월 감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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