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최초 기숙사형 청년주택 공급주택 개요 |
기숙사형 청년주택은 대학생과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해 도입한 임대주택으로, 기존 주택을 매입해 생활 집기 등을 설치한 후 기숙사와 유사하게 운영하는 '학교 밖 소규모 분산형 기숙사'이다.
대학교 내 기숙사나 원룸과 유사한 수준의 주거여건을 제공하면서 시세의 반값 이하로 제공한다는 것이 장점이다.
기숙사비는 보증금 60만원과 월 평균 임대료 31만원 수준으로 시세의 40% 이하(수도광열비 등 관리비 2만~3만원 별도)이며, 신청자격 유지시 최대 6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다. 학기 단위로 거주하는 대학생의 특성을 고려해 계약기간 중 해지 및 퇴거가 가능하다.
침실과 욕실 등이 포함된 원룸형이며 냉장고와 세탁기 등 생활에 필요한 기본집기도 갖추고 있다.
입주 대상은 공고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의 100%(3인 기준 562만6천897원) 이하인 대학생·대학원생과 만 19~39세 청년이다.
입주를 희망하는 청년은 오는 31일부터 8월 4일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온라인 청약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고, 선발되면 8월 중 입주 가능하다.
입주자 모집 관련 상세일정과 세부 선발기준,
국토부는 작년 서울 구로구와 종로구 등 총 8곳에서 청년 1000명에게 기숙사형 청년주택을 제공했고, 올해에도 1000명에게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박윤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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