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인터넷에서 캐릭터를 사고 파는 방식으로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현혹하는 '유사금융플랫폼 재테크 사기'가 성행하고 있다며 23일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동물, 건물, 유니콘, 물고기 등 캐릭터를 만든 뒤 이를 거래하는 혁신적인 개인간(P2P),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개발한 것처럼 광고하고 있다. 업체들은 캐릭터를 일정 기간 보유하면 가격이 자동적으로 상승하고, 회원들이 이를 사고팔아 수익을 볼 수 있다고 현혹했다. ▶본지 2020년 6월 22일자 A16면 보도
또 거래가 거듭될수록 캐릭터의 가격이 올라가고, 일정 금액에 다다르면 한 개의 캐릭터가 여러 개로 나뉘어지도록 만들었다. 여기에 신규 회원을 소개하면 소개받은 사람의 수익 일정 비율을 인센티브로 준다는 다단계성 마케팅도 벌였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같은 형태는 신규 구매자가 들어오지 않으면 마지막 구매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전형적인 '다단계 금융사기', '폭탄 돌리기' 사기"라며 "한 사이트에 접속해야만 거래가 가능하기에 이 사이트를
금감원은 "시중금리보다 훨씬 높은 수익을 보장한다고 할 때는 일단 사기를 의심해야 한다"며 "'나만 아는 정보'라는 지인 권유에 따라가면 다단계 투자사기 희생양이 될 수 있다는 것도 명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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