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계기업의 불공정거래가 복잡한 양태로 진화하고 있다. 전년 대비 복합 불공정거래 혐의가 대폭 늘어났기 때문이다. 26일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2019년 12월 결산 상장폐지 사유 발생 혹은 관리종목지정 등 한계기업 22개사 중 12개사를 심리해 불공정거래 혐의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주요 혐의로는 미공개 정보 이용(12곳)이 가장 많았다. 최대주주가 감사보고서(의견 거절) 제출 전 보유 지분을 매도해 손실을 회피하거나 내부자(최대주주·임원 등)가 호재성 정보 공개 전에 주식을 매수해 차익을 획득한 사례 등이 있었다. 또 동일 기업에서 여러 형태의 불공정거래 혐의가 적발되는 복합 불공정거래 혐의가 12개사 중 9개사에서 드러났다. 불공정거래 혐의 건수는 전년 대비 75%나 크게 늘었다.
한계기업은 불공정거래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특징을 보였다. 최근 3년간 불공정거래 혐의 통보 이력이 있
[신유경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