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은 "사모펀드 부실 사태로 자본시장에 너무 부정적인 측면만 강조돼서는 안 된다"며 "페어펀드 제도 같은 투자자 보호장치를 만들어 자본시장을 가꾸어 나가는 것이 중요한 만큼 관련 법안을 준비해 제출하겠다"고 전했다.
페어펀드 제도는 금융사의 위법행위에 따른 벌금을 모아 피해를 입은 소액투자자의 구제금으로 활용하는 제도다. 불공정거래, 불완전판매 등 문제가 있는 금융사가 낸 과징금을 펀드로 구성·운용하면서 소액피해자들이 수년이 걸릴 수 있는 소송에서 벗어나 패스트트랙 성격의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셈이다. 미국에서는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영국에서는 통합예금보험(FSCS)이 페어펀드를 운용하고 있다. 증권업계에서도 자본시장 신뢰도 향상을 위해 검토해볼 만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다만 금융위는 아직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해외에서는 금융사의 징벌
[진영태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