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상업용과 공업용, 창고용 등 비주거용 건물의 공시가격을 실제 거래가격을 반영해 산정하기로 하고 올해 시범사업을 거쳐 빠르면 2010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주거용 건물의 공시가격은 시가의 80%를 기준으로 산정되고 있지만, 비주거용 건물은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실거래가로 공시가격이 매겨지면 건물주들의 세 부담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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