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지금까지 상가 공시가격은 실거래가를 반영하지 않아, 재산세 부담이 주택보다는 상대적으로 덜했는데요, 앞으로는 달라집니다.
국토해양부는 주택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상가 등 비주거용 건물도 실거래가를 반영해 공시가격을 매기기로 했습니다.
구본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서울 서초동에 자리한 175㎡ 규모의 1층 상가.
이 상가의 공시가격은 「13억 9천800만 원입니다.
하지만, 상가업계에 따르면 실거래가는 33억 원이 넘습니다.
재산세는 당연히 33억 원이 아닌 13억 9천800만 원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주택의 공시가격이 실거래가 80% 수준에서 산정되는 것과 달리, 상가 등 비주거용 건물은 50% 아래 수준에서 매겨지고 있습니다.
이같은 불합리성을 없애기 위해 국토해양부가 비주거용 건물의 공시가격을 실거래가 기준으로 산정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상가를 포함한 비주거용 건물의 공시가격은 1㎡당 가격에 단순히 면적을 곱해서 산정했습니다.
건축에 들어간 비용과 구조, 용도, 위치 등은 고려됩니다.
그렇다면, 상가에 '실거래가 공시가격'이 적용되면 어떻게 될까.
재산세 부담이 늘어나 상가 거래가 위축되고, 늘어난 재산세를 세입자에게 전가하는 폐해가 우려됩니다.
같은 건물 안에 있더라도 가격은 차이가 날 수 있는데, 이를 수치화하는 과정에서도 논란이 예상됩니다.
▶ 인터뷰 : 선종필 / 상가뉴스레이다 대표
- "임차인들이 경영 약세를 보이는 점포는 매매가도 상당한 약세를 보이는데 이런 부분들을
상가와 오피스, 공장 등 전국의 비주거용 건물은 약 241만 동입니다.
국토부는 올해 이 가운데 13만 3천 동을 시범대상으로 정해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공시가격을 산정합니다.
이후 보완을 통해 내년부터는 모든 대상에 실제로 적용할 방침입니다.
mbn뉴스 구본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