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7.10 대책'과 관련해 당초 부동산 규제지역(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과 비규제지역 관계없이 1주택자는 종전대로 1~3%의 취득세율을 적용키로 했다. 단, 2주택과 3주택 이상자의 취득세율은 각각 8%, 12%로 상향 조정했다.
하지만 비규제지역의 경우 현행 취득세 세율(1~3주택 1~3%, 4주택이상 4%)을 2주택자까지는 종전대로 1~3%를 적용하고, 3주택자는 8%, 4주택자 이상만 12%로 하도록 국회 입법과정에서 수정됐다.
이와 관련해 울산시는 송철호 시장이 지난 달 26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해대책본부 영상회의'에서 언급한 '부동산 정책의 수도권과 지방 구분 시행' 건의가 정부 정책(입법과정)에 반영된 결과라고 5일 밝혔다.
울산시에 따르면, 송철호 시장은 이날 "수도권 집값 안정을 위한 각종 부동산 규제와 코로나19 확산으로 지역 건설경기가 더욱 위축되고 거래도 침체되고 있다"면서 "수도권은 규제를 강화하더라도 지방은 규제를 푸는 등 차별화된 정책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취득세 개정안 발표 당시 지역 광역시 및 중소도시에선 수도권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시장 불안 요인이 적은 지역까지 강화된 취득세 세율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미분양, 거래절벽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시 관계자는 "규제지역
[조성신 기자 robgud@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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