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실거래 신고제도가 도입된 2006년 이후 축적된 실거래가격을 기초자료로 해서 실거래가격지수를 작성해 6월부터 발표할 계획입니다.
실거래가격 지수는 거래당사자가 신고한 가격을 토대로 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시세지수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국토부는 전국과 광역 시도 단위로 매월 공표하되 서울지역은 도심권, 동북권, 서북권, 서남권, 동남권 등 생활권역별로 실거래 가격지수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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