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 개정에 맞서 임대인(집주인)들이 1년마다 최대 5%까지 임대료를 올릴 수 있는 권리인 '차임증감청구권'을 적극 활용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14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최근 임대차 3법에 반발하는 집주인들 사이에서 임대료를 매년 합법적으로 올리기 위해 차임증감청구권을 미리 특약 사항으로 넣는 등 이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공유되고 있다.
차임증감청구권은 임대차계약을 해서 전·월세 금액을 정했더라도 조세, 공과금, 경제 사정 변동 등으로 가격이 적절하지 않을 경우에 계약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5% 범위(확정 인상률은 지자체가 정함)에서 인상(집주인 측)이나 인하(세입자 측)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쉽게 말해 최근처럼 재산세가 매년 30%씩 폭등하는 상황이라면 집주인이 조세 부담을 근거로 차임증감청구권을 발동해 1년마다 임대료를 올릴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권리를 활용하면 임대 기간 4년이 끝날 때까지 매년 최대 5%씩 임대료를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총 3회(갱신 시 포함)에 걸쳐 최대 15%를 올릴 수 있다. 한 임대사업자는 "차임증감청구권을 활용해 매년 보증금을 물가상승률 수준으로 올린다고 세입자에게 미리 고지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권리는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안(7조)에도 포함돼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경제 사정이 어려워진 상가 세입자들이 임대료 감면에 활용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최근 많이 소개되기도 했다. 코로나19 사태 당시처럼 세입자의 감액청구권(월세 감면 등)의 근거 규정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함부로 없애자고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고 기본법인 민법에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쉽게 바꿀 수도 없다.
다만, 임대인의 인상 요구에 세입자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결국 법원 조정
[정지성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