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두1지역 2지구 전경 [자료제공 = 서울시] |
서울시는 18일 제10차 도시재정비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용두1구역(2지구, 3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상업지역인 2·3지구가 사실상 주거지로 바뀌게 됐다.원래 건축물 주 용도는 '업무·판매'였고 주거 비율이 0%였지만 주용도를 '업무·주거'로 바꾸고 주거 비율을 90%로 대폭 끌어올렸기 때문이다.
이는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주거비율 완화 규정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 3월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재개발사업시 비주거시설 최소 설치기준이 10%까지로 변경돼 주거, 오피스텔 등 주거시설 비율을 90%까지 지을 수 있게 됐다. 기존 비주거시설 최소 설치기준은 20%였다.
↑ 용두1지역 3지구 전경 [자료제공 = 서울시] |
↑ 용두1구역 재정비촉진구역 위치도 [자료제공 =서울시] |
이날 도시재정비위원회는 영등포시장역 2번 출구에 에스컬레이터 및 비상계단을 설치하는 내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 도심지역의 주택공급 확대 효과는 물론, 소형주택(60㎡이하) 공급으로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새 출발하는 젊은 층에 대한 주거생활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이축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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