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혼돈의 부동산시장 ◆
정부가 올해 상반기 분양된 아파트 단지 특별공급에서 청약통장 매매, 위장전입 등 부정 청약을 저지른 수분양자에 대해 한 달간 집중 점검에 착수한다.
24일 국토교통부는 올 상반기에 수도권과 지방 대도시에서 분양된 주요 주택단지를 대상으로 청약통장 불법 거래 등 부정 청약 집중 점검을 25일부터 한 달간 시행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올해 상반기에 분양한 주택단지 중 한국감정원에서 실시하는 청약시장 모니터링 결과 부정 청약 발생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단지다. 국토부는 점검 결과 부정 청약으로 의심되는 수분양자는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신혼부부나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등을 상대로 하는 특별공급에서 부정행위가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조사 대상은 청약통장 불법 매매와 위장전입, 자녀 수와 거주 기간 관련 서류 위조 등이다. 최근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 1순위 자격을 얻으려면 자녀가 있어야 하기에 임신 확인증 등 관련 서류를 위조하는 사례도 전해지고 있다.
국토부는
[최재원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