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발급이 중단되거나 중단 예정인 신용·체크카드 상품이 100개가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카드사들이 공지를 내고 일주일 만에 단종시키는 등 카드 단종이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사례가 많아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전업카드사 8곳(신한·삼성·KB국민·현대·롯데·우리·하나·비씨카드)에 따르면 올해 발급이 중단됐거나 중단을 예고한 신용·체크카드 상품이 총 138개로 집계됐다. 신용·체크카드 단종 개수는 2017년 93개, 2018년 100개, 2019년 202개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신규 카드 발급 수는 2018년 131개, 2019년 91개, 2020년 65개(7월 기준) 등이다.
카드사들은 카드서비스를 변경하기보다 단종시키는 방법이 쉬워 카드 단종이 빈번한 것으로 파악됐다. 여신전문금융업법 감독규정 제25조에 의하면 신용카드업자가 부가서비스를 변경하려면 고객에게 인터넷 홈페이지, 대금청구서, 우편,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 2가지 이상 방법으로 안내하게 돼 있다. 이에 반해 신규 발급·재발급 중단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재 사항이 없다. 이 때문에 카드사들이 서비스를 변경하기보다 카드를 폐지하고 새로운 상품을 출시하는 것이다.
특히 올해 단종되거나 단종이 예정된 138개 카드 중 전체의 60%인 84개를 공지 후
심지어 어떤 카드는 발급 중단 공지를 낸 당일에 바로 발급을 중단시킨 경우도 있었다. 카드사들이 공지 후 바로 발급을 중단시키는 바람에 소비자들이 원하는 카드를 발급하거나 갱신, 연장 등 조치가 쉽지 않은 것이다. 사실상 발급 중단 공지가 의미가 없는 셈이다.
[한상헌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