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6·17 부동산 규제로 2년 이상 실 거주 한 조합원만 사업 완료 시 입주권을 주겠다는 대책이 나온 이후 주요 재건축 단지들이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사업 속도를 내는 현상이 관측되고 있다. 연내 재건축 조합설립 신청서를 제출해야 2년 실 거주 의무에서 해방되기 때문이다. 29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신반포2차 아파트는 최근 조합설립 신청을 위한 동의율 75%를 확보했다. 이 단지는 재건축 이후 어느 가구가 한강변 조망을 확보할 것이냐를 놓고 의견 다툼이 벌어져 사업이 지지부진했지만 연내 조합 신청을 못할 경우 사업이 기약 없이 늘어질 수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며 사업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5구역은 최근 조합설립 동의율 80% 이상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압구정5구역은 지난 2017년 8월 재건축 추진위원회를 승인 받았지만 여러 규제와 사업 어려움이 겹쳐 2년 넘게 조합 설립이 늦어진 상태다. 여세를 몰아 올해 안 조합 설립 절차까지 끝내겠다는 게 단지 각오다.
경기도 과천시 과천주공 8·9단지 통합 재건축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고 있다. 9단지 부지 일부가 8단지 소속으로 등기되어있어 예전부터 다
[홍장원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