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에 해지하면 보험료를 돌려받지 못하는 대신 완납하면 40% 이상을 더 받는 '무(저)해지 보험' 상품이 절판된다. 금융당국이 오는 10월부터 불완전판매 우려를 이유로 상품 판매를 금지하면서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NH농협생명은 다음달 1일까지만 무해지 환급금 상품을 판매한다. 미래에셋생명과 라이나생명도 이르면 내달 판매를 중단할 방침이다.
무(저)해지형 상품 보험료는 표준형보다 20~30% 저렴하다. 대신 보험료 납입 기간에 중도 해지하면 낸 보험료를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거나 아주 적게 받는다. 납입기간을 채우면 표준형보다 40% 이상 많은 환급금을 돌려준다. 같은 보장이면 무해지 상품 보험료가 저렴해 소비자들이 솔깃하기 쉽다.
일부 보험설계사와 법인대리점(GA)들이 무해지 상품을 고금리 저축성 상품으로 포장해 판매하면서 불완전판매 문제가 제기됐다. 경제 사정이 어려워져 중도에 상품을 해지하면 고객은 큰 손실을 볼 우려가 있다. 반면 무해지 보험 해지 고객이 적으면 보험사 부담은 커진다. 해외에서도 보험사 예상보다 무해지
이 때문에 금융위는 납입 기간 중 중도 해지 시 환급금이 없거나 표준형 보험 대비 환급금이 50% 미만인 저해지 환급금 보험 판매를 금지하는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마련했다. 새 감독규정은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10월 시행된다.
[이새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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