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투자자들 사이에서 시장조성자(증권사)들이 제도를 악용해 사실상 시세를 조종하고 있다는 비판이 계속 나오자 금융당국이 시장조성자 제도에 대한 검사를 검토하고 있다.
3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최근 시장조성자 제도를 운영 중인 한국거래소에 대한 검사를 연내 추진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2016년 시장조성자 제도가 도입된 이후 첫 검사다.
시장조성자란 거래가 부진한 종목에 매수·매도 가격을 촘촘하게 제시해 가격 형성을 주도하고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증권사를 말한다. 금융위는 지난 3월 공매도 한시 금지 조치가 발표된 가운데 시장조성자에 대해선 예외적으로 공매도를 허용해 왔다. 시장조성자는 주식 선물의 매수 호가를 제출해 체결되면 이를 헤지(위험 회피)하기 위해 주식 현물을 같은 수량으로 매도해야 하므로 공매도 전략을 활용한다.
개인투자자들은 시장조성자는 계속 공매도가 가능하고 업틱룰(공매도로 주식을 팔 때 직전 체결가 이하로 호가를 입력할 수 없게 한 제도)도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시장조성자 제도가 시세 조종 등에 악용되고 있다고 비판해 왔다.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는 최근 개
금융당국은 개인투자자들이 시장조성자 제도에 대한 여러 의혹을 제기하는 만큼 제도 전반을 들여다볼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제림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