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 따르면 충북 음성 소재 직장에 다니던 A씨는 지난 2월 주택 매매를 완료한 가운데, 다음 달인 3월 직장을 휴직하고 새 직장으로 출근했습니다.
이에 A씨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를 국세청에 질의했습니다.
하지만, 국세청은 "A씨가 주택 보유기간이 3년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직장 변경 사유가 발생하기 전 주거를 이전했으므로 양도세를 과세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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