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등의 부과 기준이 되는 주택 공시가격이 올해 처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해양부가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전국 1천366만 채의 주택 가격을 공시한 결과, 공동주택은 4.6%, 단독주택은 1.8% 떨어졌습니다.
공시가격이 하락하기는 2005년 제도 도입 이후 4년 만에 처음입니다.
특히 경기도가 7%
또 대형 주택일수록 공시가격이 크게 떨어져 9억 원 초과 고가 주택 수는 34%나 줄었습니다.
이처럼 공시가격이 하락하면서 올해 주택 소유자들의 보유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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