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전용 85㎡ 초과 중대형 임대주택과 민영주택도 1세대가 2주택 이상 공급받은 경우 1주택을 포기하도록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85㎡ 이하 주택은 1세대 1주택 당첨이 규정돼 있지만, 중대형이나 민영임대주택은 중복당첨 제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은 또 임대주택에 거주하다 다른 주택에 입주할 경우 기존에 살던 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사업자에게 넘기도록 했으며, 예비입주자 중 몇 번째까지 주택을 분양받았는지 등의 정보를 입주 때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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