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에서도 외국인 매입이 활발했던 수원시 아파트 전경. [매경DB] |
3일 경기도는 도내 주요 지역을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 투기수요 차단을 위한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계획'을 발표했다.
김홍국 경기도 대변인은 이날 열린 온라인 기자회견을 통해 "최근 막대한 자금력을 갖춘 외국인과 법인이 경기도 토지와 주택 시장의 큰손이 돼 경기도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조치가 시급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선 개발 및 임대 사업 등을 지나치게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당장 나온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구역 내 부동산을 매매할 때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실수요자에게만 취득이 허용되고, 2~5년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할 의무가 발생한다.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전문가들은 경기도 일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거래 위축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우선 법인으로 분류되는 개발 사업자들은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마다 일일이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사업 속도에 지장을 줄 수 있다. 한 디벨로퍼는 "정부는 개발 사업 용도의 부동산 거래는 규제하지 않겠다고 하지만 허가 절차가 생겼다는 것만으로도 부담이 된다"고 털어놨다.
아파트 등 주택 시장에서는 일종의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토지거래허가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 주택이나 허가 대상 면적에서 벗어난 소규모 주택 등으로 매수세가 몰리면서 이들의 가격이 급등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일각에선 법인과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하는 것이 법 적용 관련 형평성
[수원 = 지홍구 기자 / 손동우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