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를 위해 주택 매매계약을 했는데 잔금을 치르기 전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 매수한 집에 거주할 수 없게 되는 사례가 논란이 되고 있다. 매도하려는 집주인 입장에선 "세입자 때문에 집을 못 팔게 됐다"는 하소연도 나온다.
그러나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1일 이에 대해 "현재 법으로는 (매수자의 거주가) 안 된다"고 다시 못을 박았다. 실거주 용도의 주택 매매를 권장하던 정부가 정작 실거주를 위해 집을 산 매수자에게 어이없는 '갭투자'를 강요하는 셈이 돼 무책임한 정책이란 지적이 나온다.
김 장관은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실거주 목적이라도 등기가 안되면 잔금 치르기 전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냐"는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현행 제도에서는 집주인이 실거주를 할 경우 세입자의 계약갱신 요구도 거절할 수 있게 돼 있다. 하지만 '집주인'을 인정하는 기준이 등기상 주인인 탓에 아직 매매 과정을 마치지 않은 새 집주인은 거주 의사를 밝히더라도 청구권 거절을 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긴다. 계약 단계에서 실거주 의사를 밝혔더라도 등기를 마치기 전 세입자가 청구권을 행사하면 매수자는 입주도 못하고 다른 주거지를 찾아야 하는 셈이다.
김은혜 의원은 "30대 맞벌이 부부가 10월 전세 만기가 돼 전세금을 빼 잔금을 치르기로 하고 계약서를 작성했다"며 "갑자기 세입자가 이사를 할 수 없다고 통보해 길에 나앉게 생겼다고 하소연을 하고 있다"고 현장의 어려움을 전했다.
김 장관은 이에 대해 "지금도 임차인이 있는 집을 살 경우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의 거주 기간(2년)을 보장하고 집주인이 들어갈 수 있는 것으로 계약이 되고 있다"며 "이제는 임차인이 살 수 있는 기간이 2년에서 4년으로 늘어났다는 걸 전제로 세입자가 있는 집에 매매거래가 바뀌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이어 "갭투자를 하라는 말이 아니라 앞으로 길게는 4년 까지 매매거래가 이뤄질 수 있다는 말"이라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또 임대차법 영향으로 전셋값이 오르는 현상에 대해 "전세시장이 지금은 불안하지만 몇개월 있으면 안정을 찾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장관은 "과거 1989년 임대차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렸을 때도 4~5개월 정도 임대 가격이 상승하는 등 시장 혼란이 있었다"며 "이런 어려움을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슬기롭게 마음을 모아 극복해 나가면, 몇 개월 후 전세가격이 안정
[손동우 부동산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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