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아파트 리모델링을 활성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층수를 2~3개 층 정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했지만, 허용하기 어렵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는 주택을 리모델랑할 때 연면적을 기존보다 30%까지 늘릴 수 있고, 리모델링 가능 연수도 준공 15년 이상으로 완화해 적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층수를 높인다거나 세대 수를 늘릴 수는 없게 돼 있어 리모델링을 하더라도 세대 당 면적만 늘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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