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최약체인 20·30 세대는 매매시장 말고는 갈 곳이 없어진 상황이다. 가점이 낮은 20·30세대는 전용 85㎡ 이하에도 추첨 비율이 있는 비규제지역 청약을 노리는 게 당첨 가능성이 가장 높다. 분양가가 저렴한 전용면적 85㎡ 이하에서 조정대상지역은 추첨제 비중이 25%뿐이지만 비규제지역은 60% 이상이기 때문이다.
전용 85㎡ 초과에서 조정대상지역은 추첨제 비중이 70%이고, 비규제지역은 100%로 모두 추첨제로만 공급된다. 다만 가용자금이 적다면 전용 85㎡ 초과 물량에 도전하기는 쉽지 않다.
22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10월 경기도 분양단지 18개 가운데 단 1곳, 경기 파주 '파주운정중흥S클래스'만 비규제지역에서 나온다. 10월 경기도에서 분양이 예정된 단지 18개 가운데 13곳이 모두 이번 6·17 대책으로 조정대상지역이 된 곳들이다. 용인 처인구, 남양주, 고양, 부천, 양주, 안성, 광주, 평택이 이번에 조정대상지역이 됐다.
따라서 이들 지역 분양단지의 면적 85㎡ 이하는 추첨제 비율이 60% 이상에서 25%로 확 줄어들게 됐다. 저가점자들의 당첨 가능성이 그만큼 낮아진 셈이다. 10월 경기도 분양단지 18개 가운데 4개 단지는 이미 규제지역이었던 곳에서 나온다. 인기 지역인 과천, 하남, 수원 장안구, 안양 동안구는 6·17 대책 이전부터 규제지역이었다.
새로 조정대상지역이 되면 대출 규제도 강화된다.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비규제지역에서는 70%지만 조정대상지역에선 50%, 투기과열지구에선 40%로 낮아진다. 가용자금이 적은 최약체는 또 한 번 타격을 받는 대목이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본부장은 "청약시장이 가점제 위주로 개편되면서 가점이 낮은 20·30 세대는 소외됐다"며 "수도권 청약시장의 열기가 뜨거워 이 같은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규제지역 지정 요건은 주택법 시행령에 명기돼 있다.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최근 3개월간 집값 상승률이 시도 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한
실제로 조정대상지역으로 새로 묶인 경기도 일부 기초 지방자치단체는 정부에 지정 해제를 요청한 바 있다. 안성시, 양주시, 의정부시가 국토교통부에 공문을 보내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취소해달라고 요청했다.
[박윤예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