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도시재생사업 분야에서 활동 중인 46개의 기업을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12일부터 7월 17일까지 36일간 2020년도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공모를 실시한 결과, 신청한 총 88개 기업 중 서류검토와 현장실사, 지정심사를 통해 46개 기업을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제도는 현재 사회적기업 인증요건을 충족시키지는 못하지만,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기업을 지정해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는 제도다. 이번에 지정된 예비사회적기업은 5개 유형으로 이 중 창의혁신형 기업이 28개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일자리 제공형 기업 8개 ▲지역사회 공헌형 기업 7개 ▲사회서비스 제공형 2개 ▲혼합형 기업 1개 순으로 집계됐다.
↑ 예비사회적기업의 유형 [자료 = 국토부] |
먼저 고용노동부와 지자체가 추진하는 재정지원 사업(일자리 창출사업 인건비, 전문인력 인건비, 사업개발비 지원)에 참여를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주택도시기금 융자상품 실행을 위한 보증심사 시 가점 부여와 융자한도 상향(총 사업비의 70%→ 80%), 도시재생예비사업 심사 시 가점 부여 등 국토
조성균 국토부 도시재생역량과 과장은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들이 도시재생사업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여 지역사회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지역주민과 함께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성신 기자 robgud@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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