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강남구 테헤란로 강남역에서 포스코사거리 2.8km 구간의 95만 9천㎡를 제1종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해 재정비하는 안건이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테헤란로의 건물 1층에 판매시설이나 공연장, 전시장을 조성할 수 있게 돼 직장인과 보행자들을 위한 편의시설이 확충될 전망입니다.
아울러 테헤란로 이면 지역에선 건물주가 신, 증축할 때 공지를 내놓는 등 지역 환경 개선에 기여하면 건물의 높이 제한이 완화되는 인센티브가 주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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