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가 뇌물 수수나 입찰 담합 행위로 3년 내 두 차례 적발되면 등록 말소됩니다.
국토해양부는 건설산업선진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이런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뇌물수수나 입찰 담합을 한 뒤 같은 사안으로 3년 내 두 차례 적발되면, 시장에서 퇴출돼 5년간 시장진입이 제한됩니다.
또 2011년에는 건설업체의 영업범위 제한이 없어져 발주자가 공사내용이나 시공기술,
발주자가 적격업체를 선택하는 데 참고하기 위해 시공능력평가제도가 개선되고, 업종등록 부담을 완화해 경쟁력 있는 업체가 다양한 수주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등록기준 중 일부를 중복 인정해 주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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