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노원구 공릉동 670-5번지 일대 6천㎡에 최고 180미터, 50층 높이의 주상복합 건물을 세우는 내용의 공릉 제1종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이곳에는 지하 5층, 지상 50층 규모의 공동주택과 판매시설 등을 갖춘 주상복합 건물이 들어설 수 있게 됐습니다.
위원회는 이와 함께 성동구 왕십리와 행당동 일대 21만 8㎡에 대한 왕십리 부도심권 재정비 안을 통과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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