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경 [매경DB] |
공공재건축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이 시행에 참여하고 용적률을 500%까지 늘려주는 반대급부로 증가한 용적률의 50~70%를 기부채납으로 환수하는 방식이다.
26일 주택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공공재건축 선도사업에 참여하는 재건축 조합에 대해서 기부채납받는 용적률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서울시와 협의 중이다. 공공재건축을 추진하면 늘어난 용적률의 50~70%를 공공임대나 공공분양을 지어 기부채납해야 한다. 협의는 초기 선도사업에 적극 참여하는 조합에 최소 비율, 즉 50%의 기부채납 비율을 적용해주는 것이 골자다.
또한 국토부는 조합으로부터 공공분양 주택을 기부채납받을 때 공사비를 표준형건축비 대신 기본형건축비를 적용해 더 비싼 값을 쳐 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기본형건축비는 표준형건축비의 1.6배가량 더 높아 조합 입장에선 수익성이 개선될 수 있다. 표준형건축비는 공공임대 아파트에 적용되는 건축비라면 기본형건축비는 민간아파트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아울러 공공재건축 사업 구역으로 지정되면 특별건축구역으로 자동 지정해 주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특별건축구역은 건축법에 규정된 특례로서 인동 간격과 조경, 일조권 등 각종 규제를 완화해주는 제도로, 특별건축구역 혜택을 받으면 조합은 좀 더 차별화된 디자인의 아파트 단지를 설계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공공재건축의 인허가 등 절차도 대폭 간소화된다.
이같은 인센티브는 조만간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실이 대표 발의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에 담길 예정이다. 다만, 조합들이 요구하고 있는 분양가상한제 면제나
현재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와 송파구 잠실동 잠실주공5단지 등 15개 재건축 조합이 정부에 공공재건축 사전 컨설팅을 신청하고 사업 추진 여부를 저울질하고 있다.
[조성신 기자 robgud@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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