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주택시장 안정과 건설사의 유동성 지원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서울시 세 감면조례 개정안'을 확정 공포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2월 11일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주택을 이날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분양받으면 취득·등록세가 75% 감면됩니다.
서울에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미분양주택 2천486가구가 있습니다.
감면 조치에 따라 분양가액이 10억 원 인 아파트를 분양받는 경우 취득·등록세 등이 1천550만 원 줄어듭니다.
이번 감면 조치는 1가구 1주택 소유자뿐 아니라 1가구 다주택 소유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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