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지업이란 간편결제, 송금 외에도 모든 전자금융업무를 영위하는 사업을 의미한다. 사업자는 이용자 계좌를 직접 보유하면서 급여 이체나 카드 대금·보험료 납입 같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서정호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종지업은 계좌기반으로 영업하는 금융사의 업무와 비슷한 점이 많아 '동일 기능-동일 규제'의 원칙이 훼손되거나 규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현재 플랫폼 이용자들의 금융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통한 종지업 도입을 추진 중이다.
서 연구위원은 "종지업은 글로벌 수준의 지급서비스는 물론 이를 기반으로 한 여타 금융서비스로의 확장성이 높고, 혁신적인 핀테크 기업이 금융회사로 성장해 나가는 과정에서 가교역할을 할 수 있다"며 "도입 시 편의성과 저렴한 수수료, 비금융 혜택 등을 무기로 다양한 사업자들이 생겨나고 은행·비은행 계좌를 중심으로 일상 금융업무를 이용하던 고객이 신규 종합지급결제업자쪽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그는 이어 "지급계좌 발급·관리만으로는
[류영상 기자 ifyouare@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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