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기업은행이 8일부터 '근로자생활안정자금대출' 지원 대상을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확대한다.
기업은행은 택배운송근로자와 학습지 교사, 보험판매인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산재보험에 가입한 1인 사업자 등 약 200만명을 근로자생활안정자금대출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고 7일 밝혔다. 이 상품은 기업은행과 근로복지공단이 손잡고 2008년 선보인 서민금융상품이다. 근로복지공단의 전액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대출이 지원된다. 현재 직장에 3개월 이상 근무하고 전년도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의 3분의2 이하(올해 기준 259만원)인 근로자는 지원 대상에 속한다. 대출한도는 최대 2000만원으로, 금리는 연 1.5%(보증료 별도) 수준이다. 최대 8년까지 이용 가능하다. 원금 균등분할 방식 상환만 가능하고
[이새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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