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의 공급과잉을 해소하기 위해 8월1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덤프트럭과 믹서트럭의 신규등록이 제한됩니다.
국토해양부는 건설기계수급조절위원회를 열고 불도저와 굴삭기 등 7개
굴삭기와 펌프트럭에 대해서는 한 달 이내에 재심의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건설기계의 공급과잉으로 가동률이 떨어지고 출혈경쟁으로 건설기계 임대시장이 불안해지자 건설기계의 수급조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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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의 공급과잉을 해소하기 위해 8월1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덤프트럭과 믹서트럭의 신규등록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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