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5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양아파트2단지 관리사무소 인근 주차장에서 압구정 4구역 관계자들이 드라이브 스루 방식으로 재건축 조합 창립 총회를 준비하고 있다.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 두기가 2.5단계로 격상되기 전이다. [사진 제공 = 압구정 4구역 재건축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
11일 매일경제가 취재한 결과 지난 8일 정부가 2.5단계 방역 대책을 시행한 후 강남구·강동구·송파구 등 서울시 자치구는 재건축 조합 창립 준비위원회 등에 총회 개최 자제를 요청하는 공문을 송달했다. 서울시가 산하 자치구에 정부 방역 대책 일환으로 정비사업 총회 등 집단행사에 대한 자제 지침을 내렸기 때문이다. 서울 시내 주요 재건축 조합들은 지난 9일을 전후해 공문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의 이번 조치에 주요 재건축 단지 중심으로 불만이 커지고 있다. 정부의 6·17 부동산 대책에 따라 재건축 조합원이 분양을 받으려면 2년 이상 실거주해야 하는데, 올해 안에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마쳐야 해당 규제를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유예기간을 감안해도 내년 3월까지는 조합 창립 총회를 마무리해야 안전하다는 판단이다. 정부의 실거주 규제 예고 이후 서울 주요 지역 재건축 단지는 연내 조합을 설립하기 위해 속도전을 벌여왔다. 최근 압구정특별계획지구 등 서울 지역 재건축 구역들은 조합 설립을 위한 주민 동의율 75%를 속속 넘기며 속도를 높였다.
서울 소재 A재건축 조합 추진위원장은 "정부가 규제를 피하려면 연내 조합 설립을 서둘러 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 놓더니 아무 대책 없이 조합 창립 총회를 자제하라는 요청을 내놨다"며 "실거주 의무를 부과하는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임박한 상황에서 타이밍을 놓치면 조합원들은 수억 원씩 손해를 볼 수도 있는데 당국 요청만 따를 수는 없다는 게 대다수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 재건축 조합 추진위원장은 "정부가 코로나19 상황에 총회 개최 기준에 대한 한시적 유예 등도 검토해볼 만하지만 20% 규정을 고집하고 있다"며 "서면 결의를 해도 개인들 지장을 직접 받기 때문에 본인 의사 확인 문제가 없는데도, 직접 참석 규정을 고집해 60·70대 어르신들마저 단체 모임으로 내몰고 있다"고 한탄했다.
현 방역 지침대로라면 실내외 모두 50인 이상 모이는 모임은 불가능하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3단계로 확대 적용되면 10인 이상 모임도 금지된다. 연내 조합 설립을 위해 속도전을 벌이는 서울 재건축 단지로서는 실거주 의무를 피하기 위해 총회를 개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2400가구 규모 강동구 명일동 삼익그린2차는 오는 19일 단지 주차장에서 릴레이 방식으로 총회를 열기로 했다. 20%가 직접 참석하면 500명 가까운 상황이다. 조합 설립 준비위원회 측에서는 동별로 시간을 정해 직접 참석 인원을 나누고 참여했다는 서명을 받는 방식으로 총회를 진행할 방침이다.
10일 압구정 5구역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는 당초 오는 26일로 예정됐던 조합 창립 총회를 29일로 연기했다. 정부의 수도권 2.5단계 방역 대책이 우선 28일까지 지속된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압구정 5구역은 실외에서 드라이브 스루 방식으로 창립 총회를 열기 위해 장소를 섭외하는 데 매진하고 있다.
정부의 2.5단계 방역 대책이 적용되기 전인 지난 5일 조합 창립 총회를 마무리한 압구정 4구역(현대8차, 한양3·4·6차)을 제외한 압구정 1·2·3구역도 내년 2월 조합 창립 총회를 준비하고 있다. 특히 압구정 지구 중 가장 규모가 큰 3구역은 다른 사업지보다 총회 장소 물색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토지 등 소유자만 4065가구에 달해 조합 창립 총회가 성원되려면 800명 이상 모여야 하기 때문이다. 안중근 압구정 3구역 조합 설립 준비위원회 부위원장은 "드라이브 스루 방식으로 총회를 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면서도 "본인 의사 확인에 문제가 없는 선에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정비사업 총회와 관련된 '언택트 법안'은 연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조응천·장경태
[유준호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