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공급 부족 등으로 집값 상승 열기가 가장 뜨거웠던 지역 중 하나인 대전시가 되레 주택 공급을 위축시킬 수 있는 움직임을 보여 논란이 되고 있다. 2000년대 초 도심 주택 과잉공급을 막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들이 도입한 '용도용적제' 강화에 나섰기 때문이다.
13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대전시는 지난달 용도용적제의 주거 기준에 공동주택과 함께 오피스텔, 기숙사 등 준주택을 추가하는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14일 시의회에서 심의를 추진할 예정이다.
용도용적제는 주거복합건축물의 용적률을 산정할 때 상업용도에는 상업지역 용적률을, 주거용도에는 주거용도 용적률을 각각 달리 적용하는 제도다. 2000년 서울시가 도심의 주택 과잉공급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해소하고 부족한 상업기능을 살리기 위해 처음 도입했고, 이후 전국적으로 확대돼 왔다.
하지만 주택 공급 부족이 심해지자 분위기가 달라졌다. 서울시는 오히려 이미 시내에 공급된 상업시설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하는 안을 논의하고 있고, 대구시의 경우도 올해 용도용적제 관련 조례 개정안을 추진했지만 의견 수렴을 통해 지난 10월 최종 유보 결정을 내렸다.
현재 대전의 상업지역 내 건축물의 용적률은 중심상업지역이 800~1300%, 일반상업지역이 700~1100%, 근린상업지역이 580~700% 등이다. 상업지역에서 주거복합건물을 지을 때 주거용도 비율이 증가할수록 용적률이 줄어드는 구조다. 가령 일반상업지역 내 주택 연면적 비율이 50% 미만이면 용적률은 1100%까지 가능하지만 70% 이상~80% 미만으로 주택 연면적 비율이 늘어나면 용적률이 850%로 감소한다. 주택 연면적에 그간 업무시설로 분류된 오피스텔이 추가될 경우 용적률이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
건설업계는 용적률이 줄어들게 되면 사업성 악화에 따라 대전지역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용도용적제는 과도한 주거복합개발 억제로 재산권 침해 우려가 크다"며 "현재 직면한 주거 공급 부족과 상가 공실, 상권 슬럼화를 되레 부추길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유준호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