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 70여 채를 소유한 A씨는 수원에 있는 아파트를 매매한 후 위택스(지방세 인터넷 납부 시스템)에 3주택자로 신고해 취득세를 적게 냈다가 적발돼 1900만원을 추가로 내게 됐다. 지방세법은 1세대 4주택 이상 취득자는 주택 유상거래 시 기존 취득세율(1∼3%)이 아닌 일반세율(4%)을 적용한다.
# 주택임대사업자 B씨는 경기도 부천시 소재 60㎡ 이하 오피스텔을 최초 분양받고 나서 임대 목적이 인정돼 취득세를 감면받았다. 하지만, 임대 의무 기간에 직접 거주한 것으로 드러나 가산세를 포함한 취득세 1100만원을 추징당했다.
경기도에서 주택 취득세를 제대로 내지 않은 다주택자들이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10월부터 이달 4일까지 다주택자들이 취득한 주택 1만6463건에 대한 취득세 신고 적정성 조사 결과, 위반 사례 567건을 적발해 총 45억원을 추징했다고 14일 밝혔다.
적발 유형은 1세대 4주택 이상 다주택자 취득세 과소신고 232건(23억원, 이하 추징금), 임대주택 취득세를 감면받고 자가 사용 등 임대 목적 위반 72건(5억원), 공유
도 관계자는 "다주택자에 대한 세율이 강화되고 있는 만큼 불공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해서 감독하겠다"고 말했다.
[조성신 기자 robgud@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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