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공실률이 10%까지 치솟자 공실을 채우기 위해 뒤늦게 소득기준을 완화했다는 '뒷북 행정' 논란도 제기된다. 아울러 매입임대 소득기준 현실화처럼 또 다른 공공임대인 행복주택 역시 소득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신혼부부 매입 임대주택 2유형 소득기준이 현재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20%에서 140%까지 완화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세난 해결을 위해 중산층까지 입주할 수 있도록 소득기준을 완화했다"며 "다만 완화된 구간(120~140%)은 4순위여서 다른 1~3순위에게 먼저 우선권이 부여되고, 그 후에 남는 공실에 입주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매입 임대주택은 일반, 청년, 그리고 신혼부부1·2유형 등 총 4개 유형으로 나뉘는데 이 중 신혼부부는 소득기준이 가장 엄격(맞벌이 기준 평균소득 900% 이내)한 대신 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시세 대비 30~40%만 받는 1유형과, 소득기준은 맞벌이 기준 평균소득 120%인데(2인 기준·월 525만원) 시세 대비 약 70%만 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내면 되는 2유형으로 나뉜다. 이번에 정부는 보다 많은 신혼부부가 매입 임대에 지원할 수 있도록 2유형 소득기준을 평균소득 140%(2인 기준·613만원)까지 완화해준 것이다.
신혼부부 유형의 공실률이 높은 것도 규제를 완화한 이유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전국적으로 신혼부부용으로 매입한 매입 임대주택은 총 2만2325가구인데 이 중 2384가구(10.7%)가 6개월 이상 공실로 방치된 상태였다. 정부가 전세난 타개라는 명분을 내세우며 공실을 없애기 위해 소득기준을 완화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예비 신혼부부 정 모씨(34)는 "정부가 소득기준을 완화해 대상이 된 것은 다행"이라며 "
[나현준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